注
○兪樾曰 呂氏春秋重己篇에 故聖人必先適欲이라하니 高注에 適은 猶節也라하고
管子禁藏篇에 故聖人之制事也는 能節宮室適車輿以實藏이라하니 是適與節은 同義라 必適其賜者는 必節其賜也라 舊注는 失其義라
영지를 잘 다스리려면, 반드시 〈땅을〉 하사하기를 적합한 인물에게 해야 하니
注
구주舊注:‘지地’도 역시 나라이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는 것을 적의適宜하게 해야 한다.
○유월兪樾:≪여씨춘추呂氏春秋≫ 〈중기편重己篇〉에 “고성인필선적욕故聖人必先適欲(그러므로 성인은 반드시 먼저 욕망을 절제한다.)”이라 하였는데, 고유高誘의 주注에 “‘적適’은 ‘절節(절제함)’과 같다.”라고 하였고,
≪관자管子≫ 〈금장편禁藏篇〉에 “고성인지제사야 능절궁실적차여이실장故聖人之制事也 能節宮室適車輿以實藏(그러므로 성인의 정사는 궁실 꾸미기를 절제하고 수레의 치장을 적절히 하여 창고를 충실하게 한다.)”이라 하였는데, 이 ‘적適’과 ‘절節’은 같은 뜻이다. ‘필적기사必適其賜’는 하사하는 것을 반드시 절제한다는 것이다. 구주舊注는 본뜻을 놓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