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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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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亦國也 欲治其國인댄 必令賜與適宜
○兪樾曰 呂氏春秋重己篇 故聖人必先適欲이라하니 高注 猶節也라하고
管子禁藏篇 故聖人之制事也 能節宮室適車輿以實藏이라하니 是適與節 同義 必適其賜者 必節其賜也 舊注 失其義


영지를 잘 다스리려면, 반드시 〈땅을〉 하사하기를 적합한 인물에게 해야 하니
구주舊注:‘’도 역시 나라이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는 것을 적의適宜하게 해야 한다.
유월兪樾:≪여씨춘추呂氏春秋≫ 〈중기편重己篇〉에 “고성인필선적욕故聖人必先適欲(그러므로 성인은 반드시 먼저 욕망을 절제한다.)”이라 하였는데, 고유高誘에 “‘’은 ‘(절제함)’과 같다.”라고 하였고,
관자管子≫ 〈금장편禁藏篇〉에 “고성인지제사야 능절궁실적차여이실장故聖人之制事也 能節宮室適車輿以實藏(그러므로 성인의 정사는 궁실 꾸미기를 절제하고 수레의 치장을 적절히 하여 창고를 충실하게 한다.)”이라 하였는데, 이 ‘’과 ‘’은 같은 뜻이다. ‘필적기사必適其賜’는 하사하는 것을 반드시 절제한다는 것이다. 구주舊注는 본뜻을 놓쳤다.


역주
역주1 欲爲其地 必適其賜 :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에 따라 ‘地’는 땅, ‘適’은 적합한 인물로 보고, 공이 있는 신하에게 땅을 하사한다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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