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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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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212 燔臺而鼓之하야 使民赴火者 賞在火也
火雖殺人이나 赴之必得賞이라 故赴之不懼也
○先愼曰 民 當作人이니 注不誤


누대에 불을 지르고 북을 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속으로 달려가게 한 것은 상이 불속에 있기 때문이었고,
舊注:불이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달려가면 반드시 상을 받기 때문에 달려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王先愼:‘’자는 응당 ‘’자가 되어야 하니, 舊注가 잘못되지 않았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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