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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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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9-27 其於父兄大臣也 聽其言也로되 必(使)以罰任於後하야
當則任之하고 不當則罰之
○盧文弨曰 任 謂保任이니 舊注非
先愼曰 盧說亦非 使字 衍文이라 廣雅釋詁 使也라하니라
聽父兄大臣之言이로되 恐其妄擧 故以罰使於後也 此多一使字니라


부형과 대신들에 대해 그들의 말은 들어주되 반드시 벌로써 뒤에 책임을 지워
구주舊注:마땅하면 맡기고 마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는 말이다.
노문초盧文弨:‘’은 ‘보임保任(책임 지우다)’을 말한 것이니 구주舊注는 틀렸다.
왕선신王先愼:노문초의 설 또한 틀렸으니, ‘使’자는 연문衍文이다. ≪광아廣雅≫ 〈석고釋詁〉에 “‘’은 ‘使’이다.”라고 하였다.
부형과 대신의 말을 듣지만 그들이 함부로 행동할까 걱정했기 때문에 벌을 가지고 뒤에 부리는 것이다. 여기서는 ‘使’자 하나가 많은 것이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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