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 其於父兄大臣也에 聽其言也로되 必(使)以罰任於後하야
注
先愼曰 盧說亦非니 使字는 衍文이라 廣雅釋詁에 任은 使也라하니라
聽父兄大臣之言이로되 恐其妄擧라 故以罰使於後也라 此多一使字니라
부형과 대신들에 대해 그들의 말은 들어주되 반드시 벌로써 뒤에 책임을 지워
注
구주舊注:마땅하면 맡기고 마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는 말이다.
○노문초盧文弨:‘임任’은 ‘보임保任(책임 지우다)’을 말한 것이니 구주舊注는 틀렸다.
왕선신王先愼:노문초의 설 또한 틀렸으니, ‘사使’자는 연문衍文이다. ≪광아廣雅≫ 〈석고釋詁〉에 “‘임任’은 ‘사使’이다.”라고 하였다.
부형과 대신의 말을 듣지만 그들이 함부로 행동할까 걱정했기 때문에 벌을 가지고 뒤에 부리는 것이다. 여기서는 ‘사使’자 하나가 많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