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3-160 曰 私讐不入公門이니이다 公又問曰 之令 誰使而可 曰 臣子可하니이다 故曰 外擧不避讐 內擧不避子라하니라


趙武가 아뢰기를 “사사로운 원한 감정은 공적인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平公이 또 묻기를 “中府의 현령은 누구를 시키는 게 좋겠소?” 하자, 조무가 아뢰기를 “신의 아들이 좋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말하기를 “남을 천거할 때는 원수도 피하지 않고 가까운 이를 천거할 때는 자식도 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中府 : 나라의 보물을 보관하는 곳이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