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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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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8-68 則鄭國之得姦者 寡矣리라 不任하고
主也 謂因事而責成之
○先愼曰 論衡 成作城이라 乾道本注 因作其어늘 據趙本改


나라는 간악한 자를 잡는 경우가 적을 것이다. 송사訟事의 판결을 주관하는 관리에게 맡기지 않고
구주舊注:‘’은 주관함이니, 일에 따라 성공하기를 요구함을 이른다.
왕선신王先愼:≪논형論衡≫에 ‘’은 ‘’으로 되어 있다. 건도본乾道本구주舊注에 ‘’은 ‘’로 되어 있는데, 조본趙本에 의거하여 고쳤다.


역주
역주1 典成之吏 : 訟事를 판결하는 일을 맡은 관리이다. 陳奇猷의 ≪韓非子新校注≫에 劉師培는 ‘成’은 訟事를 판결하는 뜻이라고 하였다. 舊注의 설을 따르지 않았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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