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愼曰 乾道本에 諫作權이라 顧廣圻云 今本에 權作諫하니 按此有誤로되 未詳이라하니라
先愼按 下文
에 胥僮
諫曰
이라하고 又諫曰
이라하야 諫字兩見
하니 作諫者是
일새 改從今本
하노라
〈권세를 신하에게 빌려준 데 따른〉 우환이 胥僮이 晉 厲公에게 諫한 일과
注
○王先愼:乾道本에 ‘諫’이 ‘權’으로 되어 있다. 顧廣圻는 “今本에 ‘權’이 ‘諫’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여기에 잘못된 글자가 있으나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나는 살펴보건대 아랫글에 ‘胥僮長魚矯諫曰’이라 하였고, ‘又諫曰’이라 하여 ‘諫’자가 두 번 보이니, ‘諫’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옳기 때문에 今本을 따라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