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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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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하며
分離訟者하야 便得兩訟之情이라


子産은 소송의 당사자들을 분리시켰으며
舊注:소송의 당사자들을 분리시켜놓아 곧 〈소송을 일으킨〉 양쪽의 실정을 알아내었다.


역주
역주1 子産離訟者 : 子産은 훗날 鄭나라의 재상이 된 公孫僑이다. 하루는 서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산은 그들을 분리시켜 서로 말을 나눌 수 없도록 하고는 그들의 진술을 거꾸로 일러주어 그 잘잘못을 알아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0-277 참조.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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