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君因而任之라 故君不窮於能이요 有功則君有其賢하고 有過則臣任其罪라 故君不窮於名이니라
注
○先愼曰 乾道本君下有子字라 盧文弨云 子字衍이라하고 顧廣圻云 藏本無子字니 是也라하니 先愼案 張榜本亦無니 今據刪하니라
군주는 이에 근거하여 일을 맡기므로 군주는 재능을 무한하게 펼칠 수 있다. 공이 있으면 군주가 현명하기 때문이고 과실이 있으면 신하가 책임을 지므로 군주는 명예가 끝없이 지속될 수 있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군君’ 아래 ‘자子’자가 있다. 노문초盧文弨는 “‘자子’자는 연문衍文이다.” 하였고, 고광기顧廣圻는 “장본藏本에 ‘자子’자가 없으니, 옳다.” 하였는데, 내가 살펴보건대, 장방본張榜本에도 역시 없으니, 지금 이에 근거하여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