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편 외저설 우상
이 篇은 君主가 신하를 통치하는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편 역시 經文과 說文으로 나누고 원칙과 사례를 들어 자신의 法治思想을 闡明하였다. 세 가지 원칙은 첫째 威嚴으로 다스리는 勢治, 無爲로 다스리는 術治, 嚴格으로 다스리는 法治가 그것이다.
첫 번째 부분은, 군주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특유의 권세를 이용하여 신하를 制服시키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는, 신하가 군주에게 받는 녹봉을 이롭게 여기지 않을 수 없게 하고, 군주에게 복종한다는 이름이 없지 않도록 하되, 자기의 권세로 敎化시킬 수 없는 신하는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기 특유의 권세를 십분 활용하여 위엄으로 다스리는 強權統治를 주장함으로써 韓非 자신의 勢治思想을 밝혔다. 이 勢治를 실행하는 방법은 賞과 譽와 罰과 毁인데, 이를 사용할 때는 또 ‘일찌감치 그 간사한 싹을 잘라야 한다.’며 注意를 환기시키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군주는 無爲의 수단으로 신하를 통치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곧 ‘군주가 어떤 일에 대하여 好惡를 드러내면 신하는 이를 자신이 추구하는 이익에 이용하므로 군주는 미혹에 빠지고, 신하의 말을 누설하면 신하는 군주에 대해 말하는 일을 어렵게 여겨 군주는 神明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군주는 반드시 虛靜無爲를 견지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만 주의할 점은 무위의 술치를 행하되 반드시 獨斷으로 決行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군주가 자기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사나운 개’나 ‘社壇에 숨어사는 쥐’와 같은 존재인 姦臣과, 法을 어기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重人을 제거해야 함을 말하였다. 이를 실행함에는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벌을 주는 信賞必罰’과, ‘近親이나 親貴의 불법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는 일’과, ‘총애하는 사람에게도 공정하게 법을 시행해야 하는 일’을 강조하여 法治의 실행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