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非子序
注+○先愼曰 此全鈔史記列傳하니 不得爲序라韓非者
는 韓之諸公子也
라 喜刑名法術之學
하야 而歸其本於黃老
注+○先愼曰 史記에 作而其歸本於黃老라라
非爲人吃口
注+○先慎日 史記에 作非爲人口吃이라하야 不能道說
注+○先慎曰 史記에 有而字라이나 善著書
라 與李斯俱事荀卿
이러니 李斯自以爲不如
하니라
非見韓之削弱
하고 數以書干韓王
注+○先愼曰 史記에 干作諫이라 索隱에 韓王은 安也라하니라호되 韓王不能用
이라
於是韓非疾治國
에 不務
注+○先愼曰 史記에 不務下有脩明其法制 執勢以御其臣下 富國彊兵 而以 十九字라求人任賢
하고 反擧浮淫之蠹
하야 而加之功實之上
이라
以爲儒者用文亂法
하고 而俠者以武犯禁
하니 寬則寵名譽之人
하고 急則用介冑之士
하야 所用非所養
이요 所養非所用
注+○先愼曰 史記에 二句互易하고 上有今者二字라이라
悲廉直不容於邪枉臣
注+○先愼曰 史記에 臣上有之字라하고 觀往者得失之變
이라 故作孤憤五蠹內外儲
注+○先愼曰 史記에 有說林二字라說難五十五篇十餘萬言
注+○先愼曰 史記에 無五十五篇四字라 按初見秦存韓二篇은 係後人彙集하고 飾令一篇은 全載商君書하고 姦劫弒臣厲憐王은 國策以爲荀子書하고 韓詩外傳同하니 以五十五篇為非自作은 誤라 史記에 此下全載說難篇이라하니라
人或傳其書至秦하니 秦王見孤憤五蠹之書하고 曰 嗟乎라 寡人得見此人與之游면 死不恨矣로다
李斯曰 此韓非之所著書
注+○先愼曰 史記에 有也字라니이다 秦因急攻韓
한대 韓始不用
注+○先愼曰 史記에 下韓字下有王字요 用下有非字라이라가 及急
하야 乃遣韓非使秦
注+○先愼曰 史記에 無韓字라하다
秦王悅之
나 未任用
注+○先愼曰 史記에 任作信이라이러니 李斯害之
注+○先愼曰 史記에 李斯下有姚賈二字라 秦王
하야 曰
注+○先愼曰 史記에 秦王作毁之요 曰下有韓字라 非
는 韓之諸公子也
니이다
今欲幷諸侯
어늘 非終爲韓不爲秦
하리니 此人情也
注+○先愼曰 史記에 人下有之字라니이다 今王不用
하고 久留而歸之
면 此自遺患也
니 不如過法誅之
注+○先愼曰 史記에 如下有以字라니이다
秦王以爲然
하야 下吏治非
하다 李斯使人遺藥
하야 令早自殺
注+○先愼曰 史記에 遺下有非字요 令作使요 無早字라하다 韓非欲自陳
이나 不見
注+○先愼曰 史記에 見上有得字라하다
秦王後悔하야 使人赦之나 非已死矣라 乾道改元中元日黃三八郞印하다
≪
한비자韓非子≫의 서문
注+○왕선신王先愼:이것은 ≪사기史記≫ 〈한비열전韓非列傳〉의 내용을 전부 기록하였으니, 서문은 아니다.한비韓非는
한韓나라의 여러
공자公子 가운데 한 사람이다.
형명刑名과
법술法術의 학설을 좋아하였으며 그 학설의 근본은
황로黃老 사상에 귀결되었다.
注+○왕선신王先愼:≪사기史記≫에 ‘이기귀본어황로而其歸本於黃老’라 되어 있다.
한비는 천성적으로 말더듬이여서
注+○왕선신王先慎:≪사기史記≫에 ‘비위인구흘非爲人口吃’이라 되어 있다. 언변에는 능하지 못했지만
注+○왕선신王先慎:≪사기史記≫에 ‘이而’자가 있다. 저술은 잘하였다.
이사李斯와 함께
순경荀卿에게 수학하였는데 이사는 자신이 한비보다 못하다고 여겼다.
한비는 한나라가 영토가 줄고 국력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자주 상서하여
한왕韓王에게 간언하였으나
注+○왕선신王先愼:≪사기史記≫에 ‘간干’자가 ‘간諫’으로 되어 있다. ≪사기색은史記索隱≫에 한왕韓王은 한안韓安이라고 하였다. 한왕韓王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비는 나라를 다스림에 어진 인재를 등용하는 데 힘쓰지 않고,
注+○왕선신王先愼:≪사기史記≫에 ‘불무不務’ 아래에 ‘수명기법제 집세이어기신하脩明其法制 執勢以御其臣下 부국강병 이이富國彊兵 而以(법제를 정비하고 권세를 장악하여 신하를 통제하며 부국강병하게 하다.)’ 19자가 있다. 도리어 사특한 소인배들을 등용하여 실제 공적이 있는 자보다 높은 자리를 주는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그래서 유학자는 경전이나 예법으로 법도를 어지럽히고
협객俠客은 무력으로 나라의 금령을 어기며, 나라가 편안할 때는 명성을 좇는 유학자를 총애하고 나라가 위급할 때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협객을 등용하니, 적임자는 녹봉을 주어 기르지 않고 실제 녹봉을 주어 기르는 자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注+○왕선신王先愼:≪사기史記≫에 2구句가 바뀌어있고, 위에 ‘금자今者’ 2자가 있다.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이 사악한 신하에게 용납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고
注+○왕선신王先愼:≪사기史記≫에 ‘신臣’자 위에 ‘지之’자가 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득실의 변화를 살피게 되었다.
注+○왕선신王先愼:≪사기史記≫에 ‘설림說林’ 2자가 있다. 그러므로 〈
고분孤憤〉, 〈
오두五蠹〉, 〈
내저설內儲說〉, 〈
외저설外儲說〉, 〈
세난說難〉 등 55편 10여만 자의 글을 지었다.
注+○왕선신王先愼:≪사기史記≫에 ‘오십오편五十五篇’ 4자가 없다. 살펴보건대 〈초견진初見秦〉과 〈존한存韓〉 2편은 후인後人의 휘집彙集에 묶여져 있고, 〈식령飾令〉 1편은 모두 ≪상군서商君書≫에 실려 있고, 〈간겁시신姦劫弒臣〉의 ‘문둥이가 왕을 가엾게 여긴다.[여련왕厲憐王]’의 내용은 ≪전국책戰國策≫에서는 순자荀子의 글로 보았으며 ≪한시외전韓詩外傳≫도 마찬가지이니, 55편을 한비韓非가 직접 지었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기史記≫에 이 아래에 〈세난說難〉편을 모두 실어놓았다.
어떤 사람이 한비韓非의 저서를 진秦나라에 가지고 가니 진왕秦王(훗날 진시황秦始皇)이 〈고분孤憤〉과 〈오두五蠹〉의 글을 보고 말하기를 “아! 과인이 이 사람을 만나 종유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니,
이사李斯가 말하길 “이것은 한비가 저술한 책입니다.”라고 하였다.
注+○왕선신王先愼:≪사기史記≫에 ‘야也’자가 있다. 진나라가 이 때문에 서둘러 한나라를 공격하자 한나라가 처음에는 한비를 등용하지 않았다가
注+○왕선신王先愼:≪사기史記≫에 아래 ‘한韓’자의 아래에 ‘왕王’자가 있고 ‘용用’자 아래에 ‘비非’자가 있다.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비로소 한비를 진나라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注+○왕선신王先愼:≪사기史記≫에 ‘한韓’자가 없다.
진왕은 기뻐했으나 그를 임용하지 않았는데
注+○왕선신王先愼:≪사기史記≫에 ‘임任’자가 ‘신信’으로 되어 있다. 이사가 한비를 해치려고
注+○왕선신王先愼:≪사기史記≫에 ‘이사李斯’ 아래에 ‘요가姚賈’ 2자가 있다. 진왕에게 헐뜯어 말하기를
注+○왕선신王先愼:≪사기史記≫에 ‘진왕秦王’이 ‘훼지毁之’로 되어 있고, ‘왈曰’자 아래에 ‘한韓’자가 있다. “한비는 한나라의
공자公子입니다.
지금 제후국들을 병합하려고 하는데 〈한비를 임용하면〉 한비는 끝내 한나라를 위하지 진나라를 위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인지상정입니다.
注+○왕선신王先愼:≪사기史記≫에 ‘어인人’자 아래에 ‘지之’자가 있다. 지금 왕께서 그를 임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러두었다가 돌려보낸다면 이는 스스로 후환을 남기는 것이니, 법을 어긴 것을 핑계로 그를 죽이는 것만 못합니다.
注+○왕선신王先愼:≪사기史記≫에 ‘여如’자 아래에 ‘이以’자가 있다.
진왕은 이사의 말이 옳다고 여겨
옥리獄吏에게 넘겨 한비의 죄를 처리하게 하였다. 이사는 사람을 시켜 한비에게 사약을 보내 그가 일찌감치 자살하도록 하였다.
注+○왕선신王先愼:≪사기史記≫에 ‘유遺’자 아래에 ‘비非’자가 있고 ‘영令’자는 ‘사使’로 되어 있고 ‘조早’자는 없다. 한비는 스스로 진왕에게 진언하고자 했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注+○왕선신王先愼:≪사기史記≫에 ‘견見’자 위에 ‘득得’자가 있다.
진왕은 후회하여 사람을 시켜 한비를 사면하려고 했지만 한비는 이미 죽은 뒤였다. 건도 개원乾道 改元 중원일中元日(1165년 7월 15일)에 황삼팔랑黃三八郞이 인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