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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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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利器也 君操之以制臣하고 臣得之以擁主 故君先見所賞이면 則臣鬻之以爲德하고
君先見所罰이면 則臣鬻之以爲威 이니라
○先愼曰 喩老篇 國作邦하니 此作國 漢人改也


날카로운 兵器와 같은 것이니, 군주는 이것을 장악하여 신하를 제압하고 신하는 이것을 얻어서 군주의 〈耳目을〉 막아버린다. 그러므로 군주가 상을 주려는 사람을 먼저 드러내면 신하는 그것을 팔아서 자기의 은덕으로 삼고,
군주가 벌을 주려는 사람을 먼저 드러내면 신하는 그것을 팔아서 자기의 威勢로 삼는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날카로운 병기는 남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王先愼:≪韓非子≫ 〈喩老篇〉에 ‘’이 ‘’으로 되어 있으니, 이곳에 ‘’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나라 사람이 〈劉邦의 이름을 피하여〉 고친 것이다.


역주
역주1 故曰……不可以示人 : ≪老子≫ 36章에 보인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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