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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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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9-37 不使群臣行私(財)니라
防七姦之威强也 不使行私財於勇士
○先愼曰 財字 衍文이라 不使群臣行私 卽上文人臣彰威 以恐其群臣百姓 而行其私也 注依誤文釋之하니 亦非니라


신하들이 사사로운 욕심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구주舊注:일곱 번째 간사한 짓인 위강威强을 막는 방도이니, 용맹한 군사들에게 사사로운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다.
왕선신王先愼:‘’자는 연문衍文이다. ‘불사군신행사不使群臣行私’는 곧 윗글의 “신하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어 신하들과 백성을 두렵게 하여 사사로운 욕심을 행한다.”는 것이니, 구주舊注는 잘못된 글에 의거하여 해석하였으니 또한 틀렸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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