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62 左右無人하고 盡逐獸而火不救라 乃召問仲尼하니 仲尼曰 夫逐獸者는 樂而無罰이요
救火者는 苦而無賞이니 此火之所以無救也니이다 哀公曰 善이라 仲尼曰 事急하야 不及以賞이니이다
注
○先愼曰 事急不及以賞은 謂事急不及與賞也라 詩江有氾擊鼓桑柔와 儀禮鄕射禮大謝儀의 箋注에 竝云 以는 猶與也라하니라
藝文類聚御覽에 引賞作罰하니 是不知以有與義而妄改라 下云 請徒行罰이라하니 則此何得謂事急不及以罰乎아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모두 짐승을 쫓는 터에 불을 잡지 못하였다. 이에 仲尼를 불러서 물으니, 중니가 대답하기를 “무릇 짐승을 쫓는 것은 즐거우면서도 벌을 받지 않고,
불을 잡는 것은 고생스러우면서도 상이 내리지도 않는 것이니, 이것이 불을 잡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하였다. 哀公이 “좋구나.” 하였다. 중니가 말하기를 “사안이 급박해서 미처 상을 주지 못합니다.
注
○王先愼:“事急不及以賞”은 사안이 급박해서 미처 상을 주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詩經≫ 〈召南 江有氾〉의 ‘擊鼓桑柔’의 箋과 ≪儀禮≫ 〈鄕射禮〉 大謝儀의 注에 모두 ‘以’는 ‘與(주다)’와 같다.”라고 하였다.
≪藝文類聚≫와 ≪太平御覽≫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賞’자가 ‘罰’자로 되어 있으니, 이는 ‘以’에 ‘與’의 뜻이 있음을 알지 못해서 함부로 고친 것이다. 아래에서 “請徒行罰(청컨대 다만 벌만 시행하소서.)”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어찌 사안이 급박해서 미처 벌을 내리지 못한다고 말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