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兪樾曰 危는 讀爲詭라 呂氏春秋淫辭篇에 所言非所行也하고 所行非所言也하야 言行相詭면 不祥莫大焉이라하니 與此意相近이라
蓋法不信이면 則君之所行前後違反이라 故曰詭也라 作危者는 古字通耳라
漢書天文志에 司詭星出正西라하나 史記天官書에 詭作危라
淮南子說林篇에 尺寸雖齊 必有詭라하나 文子上德篇에 詭作危하니 竝其證也라
舊注未達叚借之旨라 危는 當以君位言이요 不當以君行言이니 足知舊說之非矣라
법에 믿음이 없으면 군주의 지위와 어긋나게 되며
注
구주舊注:법에 믿음이 없으면 뒤에 시행할 수 없으므로 군주가 위태로워진다는 말이다.
○유월兪樾:‘위危’는 ‘궤詭(속이다)’로 읽어야 된다. ≪여씨춘추呂氏春秋≫ 〈음사편淫辭篇〉에서 “말한 것이 행동한 것과 다르고 행동한 것이 말한 것과 달라 말과 행동이 서로 속이면 상서롭지 못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소언비소행야 소행비소언야所言非所行也 所行非所言也 언행상궤 불상막대언言行相詭 不祥莫大焉]”라고 하니, 여기의 뜻과 비슷하다.
법에 믿음이 없으면 군주의 행동이 앞뒤가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속인다는 것이다. ‘위危’로 되어 있는 것은 고자古字에서 통용이다.
≪한서漢書≫ 〈천문지天文志〉에 ‘사궤성출정서司詭星出正西(사궤성司詭星이 정서쪽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기史記≫ 〈천관서天官書〉에는 ‘궤詭’가 ‘위危’로 되어 있다.
≪회남자淮南子≫ 〈설림훈說林訓〉에 ‘척촌수제 필유궤尺寸雖齊 必有詭(저울이 비록 바르다 해도 필시 차이가 난다.)’라고 되어 있지만 ≪문자文子≫ 〈상덕편上德篇〉에는 ‘궤詭’가 ‘위危’로 되어 있으니 모두 그 증거이다.
구주舊注는 가차假借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위危’는 응당 군주의 지위로써 말해야지 응당 군주의 행동으로써 말해서는 안 되니, 구설舊說이 잘못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