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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將以
爲卿
하니 惡之
하야 固諫
이어늘 不聽
하다
及昭公卽位하야 懼其殺己也일새 辛卯에 弑昭公而立子亶也하다
注
○盧文弨曰 亶은 左傳桓十七年傳作亹하니 疑此因形近而譌라
정백鄭伯이 장차 고거미高渠彌를 경卿으로 삼고자 하니, 소공昭公이 그를 미워하여 심하게 간하였는데도 〈정백鄭伯은〉 듣지 않았다.
소공이 즉위하자 〈고거미는〉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였기에 신묘일辛卯日에 소공을 시해하고 공자 단亶을 세웠다.
注
○노문초盧文弨:‘단亶’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환공桓公 17년에 ‘미亹’로 되어 있으니, 아마도 여기는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잘못된 듯하다.
아래의 ‘공자어公子圉’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달達’자로 되어 있으니 또한 마찬가지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