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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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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3-2 操殺生之柄하고 課群臣之能者也 此人主之所執也니라
法者 憲令著於官府하고 刑罰必於民心하며 賞存乎愼法하고 而罰加乎姦令者也
○盧文弨曰 姦 馮改作姧이라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대권大權을 장악하고 군신群臣의 능력을 고과考課해야 하니, 이것이 임금이 장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란, 법령은 관부官府에서 분명히 밝혀 〈공포하고〉 형벌은 반드시 민심에 〈각인시키며,〉 은 법령을 삼가 지키는 사람에게 주고 은 법령을 위배하는 사람에게 시행하는 것이니,
노문초盧文弨:‘’은 풍서馮舒교정본校訂本에 ‘’으로 고쳐져 있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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