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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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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8-67 姦必待耳目之所及하고 而後知之
○先愼曰 乾道本 姦必 作必姦이어늘 據趙本改 論衡非韓篇 正作姦必이라


간악한 일에 대해 반드시 자신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난 뒤에 알게 된다면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간필姦必’은 ‘필간必姦’으로 되어 있는데, 조본趙本에 의거하여 고쳤다. ≪논형論衡≫ 〈비한편非韓篇〉에 ‘간필姦必’로 바로 되어 있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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