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8 且以不愛其身
으로 度其不愛其君
은 是將以
로 度其不死桓公也
니 是管仲亦在所去之域矣
라
明主之道不然이니 設民所欲以求其功이라 故爲爵祿以勸之요 設民所惡以禁其姦이라 故爲刑罰以威之라
慶賞信而刑罰必이라 故君擧功於臣이요 而姦不用於上이라
게다가 제 몸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써 자신의 군주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헤아리는 것은, 장차 관중管仲 자신이 공자公子 규糾를 위해 죽지 못했던 일로써 〈그들도〉 환공桓公을 위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헤아리는 것이니, 관중 또한 없애야 하는 범주에 있는 것이다.
밝은 군주의 도道는 그렇지 않으니, 백성이 하고자 하는 바를 베풀어 그 공적을 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작록을 만들어 권면하는 것이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베풀어 그 간사함을 막기를 바라기 때문에 형벌을 만들어 위엄을 보이는 것이다.
축하와 상을 믿게 하고 형벌을 틀림없이 시행하기 때문에 군주는 공적이 있는 신하를 등용하고 간사한 이는 윗자리에 등용하지 않는 것이다.
注
구주舊注:공적이 있는 신하를 등용하면 자연스레 간사한 이들은 등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