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48 故民不越鄕而交하야 無百里之慼이니이다
旣任臣以公이면 則政平國里하야 人無異望無外心이라 故不越鄕而交하야 所以無百里之慼이라
○顧廣圻曰 慼讀爲戚이라


그러므로 백성은 자신이 사는 고을을 넘어 남과 교제하지 않아 백 리나 떨어진 곳에 친척이 없게 됩니다.
구주舊注:이미 공적으로 신하를 등용하면 나라의 정사가 잘 다스려져 사람들은 다른 마음을 품거나 외부와 사귀려는 마음이 없게 된다. 그래서 고을을 넘어 남과 교제하지 않아 백 리나 떨어진 곳에 친척이 없게 되는 것이다.
고광기顧廣圻:‘’은 ‘’으로 읽어야 된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