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 明君使事不相干이라 故莫訟이요 使士不兼官이라 故技長이요 使人不同功이라 故莫爭이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爭下有訟字라 盧文弨云 訟字 秦本無라하고 顧廣圻云 訟字衍이니 此涉下句而誤라하니라
현명한 군주는 일을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소송하지 않고, 선비에게 관직을 겸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재능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功을 공유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다.
注
○王先愼:乾道本에는 ‘爭’ 아래에 ‘訟’자가 있다. 盧文弨는 ‘訟’자가 秦本에는 없다.”라고 하였고, 顧廣圻는 ‘訟’자는 衍文이니 여기는 아래 구(爭訟止)와 연계되어 잘못되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飭令篇〉에도 ‘訟’자가 없으니 지금 秦本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