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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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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今秦出號令而行賞罰호되 니이다
曰 事者 治也 高注呂氏春秋 屢見이라
詩卷耳毛傳 采采 事采之也라하야늘 正義引鄭志答張逸云 事 謂事事一一用意之事라하니 蓋事訓治
故一一用意 謂之事也 此言有功無功相事 正一一用意之義 謂分別其有功無功하야 不混淆也
秦策 作不攻耳 無相攻事也하야 與上下文義不屬하니 蓋後人不達事字之義而臆改 其功與攻 則古字通用이라


지금 진나라가 명령을 선포하여 상벌賞罰을 시행하되 이 있고 없는 것을 사실을 살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월兪樾:‘’는 ‘(다스림)’이니 ≪여씨춘추呂氏春秋≫와 ≪회남자淮南子≫ 〈내편內篇고유高誘에 여러 차례 보인다.
시경詩經≫ 〈주남 권이周南 卷耳〉의 모형 전毛亨 傳에 “‘채채采采’는 마음을 써서[] 캐는 것이다.”라 하였는데, ≪모시정의毛詩正義≫에 ≪≫의 장일張逸에게 답한 내용을 인용하여 “‘’는 일마다 일일이 마음을 쓴다는 ‘’이다.”라고 하였으니, ‘’를 ‘’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일일이 마음을 쓰는 것을 ‘’라 하였다. 여기서 말한 ‘유공무공상사有功無功相事’는 바로 일일이 마음을 쓴다는 뜻이니 공이 있고 없는 것을 분별하여 뒤섞이지 않게 함을 이른다.
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에 ‘불공이 무상공사야不攻耳 無相攻事也’로 되어 있어서 위아래 글의 뜻이 연결되지 않으니 후인後人이 ‘’자의 뜻에 통달하지 못하여 추측으로 고친 것이다. ‘’과 ‘’은 고자古字에서 통용이다.


역주
역주1 有功無功相事 : ‘事’를 兪樾은 ‘治’로 해석하여 “공이 있고 없는 것을 하나하나 마음을 써서 분별함이다.”로 풀이하였으나, 高亨이 “‘相’은 ≪爾雅≫ 〈釋詁〉에 ‘「相」은 「視(살피다)」이다.’라 하였으니, 이는 공이 있고 없는지 사실을 살펴서 論定하여 사사로움에 치우침이 없다는 말이니, 유월의 說은 틀렸다.”라고 한 말을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2 兪樾 : 1821~1907. 淸末의 文學․經學․古文字學․書法 등에 저명한 학자이다. 道光 30년(1850)에 進士 급제하고, 翰林院 編修를 지냈다. 經學을 학문의 기본으로 삼았으나 諸子學․史學․訓詁學 및 戲曲․詩詞․小說․書法 등에도 두루 통하였다. 저서에 ≪群經平議≫․≪諸子平議≫․≪茶香室經說≫․≪書疑義擧例≫․≪春在堂全書≫ 등이 있다.
역주3 淮南內篇 : ≪淮南子≫ 〈內篇〉을 이른다. ≪漢書≫ 〈藝文志〉에 “≪淮南子≫는 〈內篇〉이 21편이고 〈外篇〉이 33편이다.” 하였는데, 顔師古의 注에 “〈내편〉은 道를 論한 것이고, 〈외편〉은 雜說로 되어 있다.” 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21편이 바로 〈내편〉에 속하는 것이다.
역주4 鄭志 : 三國時代 魏나라 사람인 鄭小同이 편찬한 책 이름이다. 모두 11권으로, 鄭玄과 그의 제자들 사이의 문답한 내용을 엮었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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