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詩卷耳毛傳에 采采는 事采之也라하야늘 正義引鄭志答張逸云 事는 謂事事一一用意之事라하니 蓋事訓治라
故一一用意를 謂之事也라 此言有功無功相事는 正一一用意之義니 謂分別其有功無功하야 不混淆也라
秦策에 作不攻耳 無相攻事也하야 與上下文義不屬하니 蓋後人不達事字之義而臆改라 其功與攻은 則古字通用이라
지금 진나라가 명령을 선포하여 상벌賞罰을 시행하되 공功이 있고 없는 것을 사실을 살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注
○유월兪樾:‘사事’는 ‘치治(다스림)’이니 ≪여씨춘추呂氏春秋≫와 ≪회남자淮南子≫ 〈내편內篇〉 고유高誘의 주注에 여러 차례 보인다.
≪
시경詩經≫ 〈
주남 권이周南 卷耳〉의
모형 전毛亨 傳에 “‘
채채采采’는 마음을 써서[
사事] 캐는 것이다.”라 하였는데, ≪
모시정의毛詩正義≫에 ≪
≫의
장일張逸에게 답한 내용을 인용하여 “‘
사事’는 일마다 일일이 마음을 쓴다는 ‘
사事’이다.”라고 하였으니, ‘
사事’를 ‘
치治’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일일이 마음을 쓰는 것을 ‘사事’라 하였다. 여기서 말한 ‘유공무공상사有功無功相事’는 바로 일일이 마음을 쓴다는 뜻이니 공이 있고 없는 것을 분별하여 뒤섞이지 않게 함을 이른다.
≪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에 ‘불공이 무상공사야不攻耳 無相攻事也’로 되어 있어서 위아래 글의 뜻이 연결되지 않으니 후인後人이 ‘사事’자의 뜻에 통달하지 못하여 추측으로 고친 것이다. ‘공功’과 ‘공攻’은 고자古字에서 통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