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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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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1 子必嚴子之刑하야
○先愼曰 乾道本 刑作形이라 顧廣圻云 今本 形作刑이라 案 當作刑이니 下同이라하니라 今據改하노라


그대는 반드시 그대의 형벌을 엄하게 해서
王先愼乾道本에 ‘’자가 ‘’자로 되어 있다. 顧廣圻는 “今本에 ‘’자가 ‘’자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응당 ‘’자가 되어야 하니 아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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