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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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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 治不踰官 謂之守職也어니와
○顧廣圻曰 藏本今本 也可作可也
先愼曰 張榜本 無可字


‘〈관리가〉 일을 처리할 적에 자기의 직권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수직守職(자기의 직분을 지킴)’이라는 것이니 괜찮지만,
고광기顧廣圻장본藏本금본今本에 ‘야가也可’가 ‘가야可也’로 되어 있다.
왕선신王先愼장방본張榜本에 ‘’자가 없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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