君子之擧知所惡는 非甚之也라 曰 知之若是其明也나 而不行誅焉하야 以及於死라하니라 故曰 知所惡하야 以見其無權也라하니라
자라를 국으로 만들어 먹을 때 정鄭나라 군주가 화가 나는데도 주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공子公이 군주를 살해하였다.
군자君子가 ‘〈소공昭公이〉 미워할 바를 알았다.’라고 말한 것은 〈고거미高渠彌의 복수를〉 심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소공昭公이〉 아는 것이 이처럼 명백하였으나 주벌을 행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 것이니, 그러므로 ‘〈소공昭公이〉 미워할 바를 알았다.’고 말해서 그가 권위가 없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는 ‘왈曰’자가 없고, ≪군서습보群書拾補≫에는 〈‘왈曰’자가〉 있다. 노문초盧文弨는 “장본張本에는 〈‘왈曰’자가〉 없다.”라고 하였다. 고광기顧廣圻는 “장본藏本도 마찬가지다. 금본今本에는 ‘고故’자 아래에 ‘왈曰’자가 있다. 살펴보건대 응당 ‘거擧’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왈曰’자가 있는 것이 옳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