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기顧廣圻:장본藏本과 똑같다. 금본今本에 ‘진陳’ 아래에 ‘사事’자가 있으니 잘못되었다. 살펴보건대 ‘이而’는 응당 ‘기其’가 되어야 하니 본서本書 〈주도편主道篇〉에 보인다.
역주
역주1見本書主道篇 :
≪韓非子≫ 〈主道篇〉에 “符節과 契券이 합치되는가에 따라서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근거가 생긴다. 그러므로 신하들이 자기 의견을 진언하면 군주는 그 말에 따라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가지고 공적을 책임지게 한다.[符契之所合 賞罰之所生也 故群臣陳其言 君以其言授其事 事以責其功]”라고 한 말이 보인다. 여기서 ‘群臣陳其言’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