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 審驗法式하야 擅爲者誅면 國乃無賊이리라 是故人主有五壅이니
臣閉其主曰壅이요 臣制財利曰壅이요 臣擅行令曰壅이요 臣得行義曰壅이요 臣得樹人曰壅이니라
臣閉其主면 則主失位요 臣制財利면 則主失(德)[得]이요
注
○王先謙曰 德은 當作得이니 與上財利相應이라 此緣聲同而誤라
법도와 격식에 비추어 적합한지 점검하여 제멋대로 구는 자를 주벌한다면 나라에 역적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에게는 다섯 가지 막힘이 있다.
신하가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그 막힘이며, 신하가 재정을 장악하는 것이 그 막힘이며, 신하가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그 막힘이며, 신하가 인의仁義를 행사하는 것이 그 막힘이며, 신하가 사사로이 도당을 짓는 것이 그 막힘이다.
신하가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면 군주는 지위를 잃게 되며, 신하가 나라의 재정을 장악하면 군주는 이득을 잃게 되며,
注
○왕선겸王先謙:‘덕德’은 응당 ‘득得’이 되어야 하니, 위의 ‘재리財利’와 상응한다. 이것은 성음聲音이 같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