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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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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3-144 以絜私名하니 獻伯之儉也可與
言(辭)[亂]制當誅之故可與也
○盧文弨曰 注亂譌辭 故可與也 文有脫誤 當云可與 言不可也


자기 이름만을 깨끗하게 하고 있으니, 獻伯의 절검이 옳은 것이오?
舊注:법제를 어지럽혀 주벌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한 말이다.
盧文弨舊注에 ‘’이 ‘’로 잘못되었다. ‘故可與也’는 빠지거나 잘못된 문자가 있으니, 마땅히 ‘可與’는 불가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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