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4 故法術之士 安能蒙死亡而進其說이며 姦邪之臣이 安肯乘利而退其身이리오 故主上愈卑하고 私門益尊이니라
夫越雖富兵彊이나 中國之主는 皆知無益於己也라 曰非吾所得制也라하니라
注
先愼曰 注에 以越國連文은 是所見本에 雖字는 卽國之誤라 夫越微逗요 國富兵彊句絶이라 中國視越國最遠이라 故取以爲況이라
說林上에 越人雖善遊라하니 亦借越爲喩 是其證이라 注訓異國은 非라
그러므로 법술에 정통한 선비가 어찌 죽음을 무릅쓰고 진심 어린 간언을 할 것이며, 간사한 신하가 어찌 이익을 얻으려 하는데 이익을 제쳐두고 뒤로 물러나겠는가. 그러므로 군주는 더욱 비천해지고 중인은 더욱 존귀해지는 것이다.
월越나라가 비록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력이 강하지만 중원의 군주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한다.
注
구주舊注:월越나라는 이국異國이니, 곧 적국이다.
○고광기顧廣圻:장본藏本과 금본今本에는 ‘수雖’ 아래에 ‘국國’자가 있다.
왕선신王先愼:구주舊注에 ‘월국越國’을 연이어 쓴 것은 구주舊注에서 보았던 판본에 ‘수雖’자는 바로 ‘국國’의 오자라는 것이다. ‘부월夫越’이 짧은 한 구이고, ‘국부병강國富兵强’이 한 구로 끊어진다. 중원에서는 월越나라를 가장 먼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취하여 비유로 삼은 것이다.
≪한비자韓非子≫ 〈설림 상說林 上〉에 ‘월인수선유越人雖善遊(월越나라 사람이 비록 수영을 잘한다 해도)’라 하였으니, 역시 월越을 차용하여 비유를 삼은 그 증거이다. 구주舊注의 ‘이국異國’이라 훈석訓釋한 것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