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0-23 雖有十桀紂라도 不能亂者 則勢治也 桀紂亦生而在上位 雖有十堯舜이라도 而亦不能治者 則勢亂也니라
故曰 勢治者則不可亂이요 而勢亂者則不可治也라하노라 此自然之勢也 非人之所得設也
若吾所言 謂人之所得也而已矣니라
○先愼曰 乾道本 無設也若吾所言謂人之所得十一字 顧廣圻云 謂人之所得下 有脫文이라
兪樾云 勢 當作設이니 上文云 此自然之勢也 非人之所得設也 故此曰若吾所言 謂人之所得設也而已矣 誤作勢하야 文不可通이어늘 顧氏因疑有脫文하니 非是라하니라
先愼案 張榜本 得下有設也若吾所言謂人之所得十一字하니일새 今據增하노라
上吾字 乃客之誤 當作若客所言 謂人之所得設也 若吾所言 謂人之所得勢也而已矣
若客所言 謂人之所得設 正承上非人之所得設也而來하니 語極明晰이어늘 客誤爲吾하야 遂不可讀이라 乾道本 因刪去若吾所言謂人之所得設也十一字耳
顧氏 知有缺文而失於考校하고 兪氏 又强爲之說而不加參訂하니 均非


열 명의 하걸夏桀상주商紂가 있더라도 〈천하를〉 어지럽게 하지 못했을 것이니, 이는 잘 다스려질 형세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걸과 상주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군주의 지위에 있었다면 열 명의 제요帝堯제순帝舜이 있더라도 역시 〈천하를〉 잘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니, 이는 어지러워질 형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잘 다스려질 형세가 있는 경우에는 어지럽힐 수가 없고, 어지러워질 형세가 있는 경우에는 잘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인 추세이지 사람의 힘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와 같이 말한 ‘’는 사람이 설정한 바를 이른 말일 뿐이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설야약오소언위인지소득設也若吾所言謂人之所得’의 11자가 없다. 고광기顧廣圻는 “‘위인지소득謂人之所得’ 아래에 탈락된 글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유월兪樾은 “‘’는 응당 ‘’이 되어야 하니, 윗글에 ‘차자연지세야此自然之勢也 비인지소득설야非人之所得設也’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오소언若吾所言 위인지소득설야이이의謂人之所得設也而已矣(내가 이와 같이 말한 바는 사람이 설정한 바를 이른 말일 뿐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잘못 ‘’가 되어서 문장이 통할 수 없게 되었는데, 고광기는 탈락된 글자가 있다고 의심하였으니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장방본張榜本에 ‘’ 아래에 ‘설야약오소언위인지소득設也若吾所言謂人之所得’의 11자가 있으니, 그것이 옳기 때문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더하였다.
위의 ‘’자는 곧 ‘’의 잘못이니, 응당 ‘약객소언若客所言 위인지소득설야謂人之所得設也 약오소언若吾所言 위인지소득세야이이의謂人之所得勢也而已矣(논객이 이와 같이 말한 바는 사람이 설정한 바를 이른 말이고, 내가 이와 같이 말한 바는 사람이 권세를 얻은 바를 이른 말일 뿐이다.)’가 되어야 한다.
약객소언若客所言 위인지소득설謂人之所得設’은 바로 위의 ‘비인지소득설야非人之所得設也(사람이 설정한 바는 아니다.)’를 받아서 왔으니, 말이 지극히 명백한데 ‘’이 잘못 ‘’가 되어서 마침내 읽을 수 없게 되었다. 건도본乾道本은 이 때문에 ‘약오서언위인지소득설야若吾所言謂人之所得設也’의 11자를 삭제하였다.
고광기는 빠진 글자가 있는 줄은 알았으나 고찰하여 조사하지 않았고, 유월은 또 억지로 말을 만들면서 참고하여 바로잡지 않았으니 모두 잘못되었다.


역주
역주1 [勢] : 저본에는 ‘勢’가 없으나, “‘勢’자가 제자리를 벗어나 〈‘人之所得’〉 아래에 잘못 놓였다고 본 陶鴻慶의 설이 옳다.”라고 한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設也若吾所言謂人所得) : 저본에는 ‘設也若吾所言謂人所得’이 있으나, 王先愼의 교감을 부정한 ≪韓非子新校注≫․≪增訂韓非子校釋≫․≪韓非子今注今譯≫ 등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3 (勢) : 저본에는 ‘勢’가 있으나, 역주 13)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4 [設] : 저본에는 ‘設’이 없으나, “‘設’자가 탈락되었다는 陶鴻慶의 설이 옳다.”라고 한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