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6 一曰 王子於期爲宋君爲千里之逐
할새 已駕
하야 하고
注
先愼曰 手는 當爲毛之誤라 馬欲馳에 其毛先豎하니 至今猶然이라
漢書王褒傳에 傷吻敝策而不進於行이라하고 說文에 吻은 口邊也라하니라
此言毛色動則吻不至於傷이라 是其所駕之馬本欲馳也라
일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자어기王子於期가 송宋나라 군주를 위해 천 리를 달리는 경주를 할 적에 말을 수레에 메운 다음 손을 비비며 손바닥에 침을 뱉고는
注
○고광기顧廣圻:〈‘찰모문문察毛吻文’은〉 미상이다.
왕선신王先愼:‘수手’는 ‘모毛’의 오자여야 한다. 말이 달리려 할 때 털이 먼저 솟구치니, 지금도 그러하다.
‘찰모문문察毛吻文’은 말의 털과 입술 무늬를 살피는 것을 이른다.
≪한서漢書≫ 〈왕포전王褒傳〉에 “말의 입술에 상처를 입히고 채찍을 헤지게 할 만큼 〈힘써도〉 길을 가지 못하였다.[傷吻敝策而不進於行]”라고 하였고,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문吻’은 입의 주변(입술)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털빛이 움직이면 입술을 상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수레에 메운 말은 본래 달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에 ‘장차 출발하려고 하다’라고 한 것이니, 왕자어기王子於期가 이어 채찍질하여 출발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