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편 법도를 확정함
〈정법편定法篇〉은 한비자韓非子가 신불해申不害의 술치術治와 상앙商鞅의 법치法治를 종합․수정하여 법치法治에 대한 원칙을 세운 편篇으로, 한비자의 법술사상法術思想과 그 사상이 유래한 근원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문답問答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한비자는 먼저 술치와 법치의 기본적인 내용을 천명闡明하여 “술術이란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그에 맞는 벼슬을 주고[因任而授官], 명위名位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실적을 요구하며[循名而責實],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대권을 장악하고[操殺生之柄], 군신群臣의 능력을 고과하는 것이니[課群神之能者也], 이것이 임금이 장악해야 하는 것이다.[此人主之所執也]”라고 하였다. 또 “법法이란 법령은 관부에서 분명히 밝혀 공포하고[憲令著於官府], 형벌은 반드시 백성의 마음에 각인시키며[刑罰必於民心], 상賞은 법령을 삼가 지키는 사람에게 주고[賞存乎愼法], 벌罰은 법령을 위배하는 사람에게 시행하는 것이니[而罰加乎姦令者也], 이것은 신하가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此臣之所師也]”라고 하였다. 아울러 한비자는 그들의 지위와 작용을 강조하여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윗자리에서 속임을 당하고,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아래에서 문란해진다. 이 술과 법은 한 가지라도 없어서는 안 되니, 모두 제왕이 다스리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다.[君無術則弊於上 臣無法則亂於下 此不可一無 皆帝王之具也]”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한비자는 법과 술을 겸용하여 다스려야 한다는 법치의 원칙을 확정적으로 주장하였다. 다시 이어서 신불해의 술 한 가지만을 쓰거나 상앙의 법 한 가지만을 시행했을 때의 폐단을 분석하고, 이 두 학설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