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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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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9 一言而不聽하고 一事而不行이면 則陵其主以語하고 從之以威하야 雖身死家破하고
○先愼曰 乾道本 從作待하고 威雖身作其身雖어늘 顧廣圻云 今本 待作從하고 其身雖作威雖身이라
按句有誤라하니라 先愼按 今本是 從之以威句 此如之類 改從今本이라


한 마디 말이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한 가지 일이라도 행해지지 않으면 말로써 군주를 능멸하고 위협으로 따르게 하여, 비록 몸이 죽고 집안이 무너지며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은 ‘’로 되어 있고, ‘위수신威雖身’은 ‘기신수其身雖’로 되어 있는데 고광기顧廣圻는 “금본今本에 ‘’는 ‘’으로 되어 있고, ‘기신수其身雖’는 ‘위수신威雖身’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금본今本이 옳다. ‘종지이위從之以威’로 구를 끊어야 하니, 이 말은 육권鬻拳이 군대를 일으켜 군주에게 간한 따위와 같다. 금본今本을 따라 고쳤다.


역주
역주1 鬻拳諫君以兵 : 春秋時代에 鬻拳이 楚子에게 강력히 간하였으나 초자가 따르지 않자 군사를 일으켜 위협하였는데, 초자는 겁이 나서 육권의 말을 따랐다는 일이다.(≪春秋左氏傳≫ 莊公 19년)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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