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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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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而(措)[試]於(毛)[屯]伯하고
○顧廣圻曰 毛當作屯이라 外儲說右篇云 이라하니 義同이라
先愼曰 顧說 毛當作屯 其引屯二甲爲證 屯伯 卽屯長이니 見商君書境內篇이라 當依下文作試이라


둔백屯伯의 〈낮은 무관 자리에서 재능을〉 시험하고 있고,
고광기顧廣圻:‘’자는 응당 ‘’자가 되어야 한다. ≪한비자韓非子≫ 〈외저설外儲說 우하편右下篇〉에 “그 마을[]에 〈벌금으로〉 갑옷 두 벌을 바치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그 뜻이 똑같다.
왕선신王先愼:고광기의 설에서, ‘’자가 응당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지만, ‘둔이갑屯二甲’을 인용하여 증거로 삼은 것은 틀렸다. 둔백屯伯둔장屯長(소규모 군대의 우두머리)이니 ≪상군서商君書≫ 〈경내편境內篇〉에 보인다. ‘’는 응당 아래 글에 의거하여 ‘’자가 되어야 한다.


역주
역주1 屯二甲 : ≪韓非子≫ 〈外儲說 右下篇〉에 “그 마을의 里正과 伍長에게 갑옷 두 벌을 바치게 하였다.[訾其里正與伍長屯二甲]”라 하였고, 王先愼은 ‘屯’을 ‘邨(마을)’의 의미로 보았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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