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顧廣圻曰 毛當作屯
이라 外儲說右篇云
이라하니 義同
이라
先愼曰 顧說에 毛當作屯은 是나 其引屯二甲爲證은 非라 屯伯은 卽屯長이니 見商君書境內篇이라 措는 當依下文作試이라
둔백屯伯의 〈낮은 무관 자리에서 재능을〉 시험하고 있고,
注
○고광기顧廣圻:‘모毛’자는 응당 ‘돈屯’자가 되어야 한다. ≪한비자韓非子≫ 〈외저설外儲說 우하편右下篇〉에 “그 마을[돈屯]에 〈벌금으로〉 갑옷 두 벌을 바치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그 뜻이 똑같다.
왕선신王先愼:고광기의 설에서, ‘모毛’자가 응당 ‘돈屯’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지만, ‘둔이갑屯二甲’을 인용하여 증거로 삼은 것은 틀렸다. 둔백屯伯은 둔장屯長(소규모 군대의 우두머리)이니 ≪상군서商君書≫ 〈경내편境內篇〉에 보인다. ‘조措’는 응당 아래 글에 의거하여 ‘시試’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