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簡子以犀爲(脅)[楯]櫓而自臥之니 櫓는 楯類也라
○先愼曰 乾道本에 無不字라 盧文弨云 犀楯犀櫓는 呂氏春秋貴直篇에 作犀蔽屛櫓하고 所下脫不字라
注脅字는 疑作楯이요 又臥字譌라하니라 先愼按 盧說是니 今依拾補增不字하노라
무소가죽으로 만든 크고 작은 방패로 〈몸을 엄호하며〉 화살과 돌이 날아오지 못하는 곳에 서서
注
구주舊注:조간자趙簡子가 무소가죽으로 크고 작은 방패를 만들어 스스로 누웠으니, ‘노櫓’는 방패의 종류이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불不’자가 없다. 노문초盧文弨는 “‘서순犀楯’과 ‘서로犀櫓’는 ≪여씨춘추呂氏春秋≫ 〈귀직편貴直篇〉에 ‘서폐병로犀蔽屛櫓(무소가죽으로 만든 가리개와 병풍과 방패)’로 되어 있고 ‘소所’ 아래에 ‘불不’자가 탈락되었다.
구주舊注의 ‘협脅’자는 아마 ‘순楯’이 되어야 할 듯하고, 또 ‘와臥’자는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노문초盧文弨의 설이 옳으니, 지금 ≪군서습보群書拾補≫에 의거하여 ‘불不’자를 더하였다.
‘서犀’는 견고함이니, 그 설명이 ≪한비자집해韓非子集解≫ 〈간겁시신편姦劫弑臣篇〉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