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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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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2-37 且居學之士 國無事 不用力하고 有難 不被甲이라 禮之 則惰修耕戰之功이요 不禮 則(周)[害]主上之法이며
○盧文弨曰 周 當是害之譌


또 학문에 몸담고 있는 선비는 나라에 일이 없을 때는 〈농사에〉 힘쓰지 않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갑옷을 입지 않는다. 그들을 예우하면 농사와 전쟁의 공적을 세우기를 게을리할 것이고, 예우하지 않으면 군주의 법을 해칠 것이며,
盧文弨:‘’는 응당 ‘’의 잘못이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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