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구주舊注:‘속관屬官’은 관리로 하여금 자신에게 종속시키려는 것이다.
○왕염손王念孫:구주舊注가 매우 잘못되었다. ‘속屬’는 응당 ‘라厲’자의 잘못이다. ‘여관厲官’과 ‘위민威民’은 뜻이 비슷하다.
≪한비자韓非子≫ 〈궤사편詭使篇〉에 “상지소이립렴치자 소이속하야上之所以立廉恥者 所以屬下也(윗사람이 염치를 세우는 것은 아랫사람을 독려하려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속屬’ 또한 ‘라厲’자의 잘못이다.
속서俗書에 ‘
속屬’자가 ‘
속属’으로 되어 있으니 모양이 ‘
라厲’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
라厲’가 ‘
속屬’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注+≪순자荀子≫ 〈부국편富國篇〉에 “주벌하기만 하고 상을 내리지 않으면 부지런한 백성들을 권면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 금본今本은 ‘오誤’자가 ‘라厲’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