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 符契之所合에 賞罰之所生也라 故群臣陳其言이면 君以其言授其事하고 (事以)[以其事]責其功이니라
注
○顧廣圻曰 藏本今本에 事以는 作以事라 按當作以其事라
부절符節과 계권契券이 합치되는가에 따라서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근거가 생긴다. 그러므로 신하가 자기 의견을 진언하면 군주는 그의 말에 따라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가지고 공적을 책임지게 한다.
注
○고광기顧廣圻:장본藏本과 금본今本에 ‘사이事以’는 ‘이사以事’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응당 ‘이기사以其事’가 되어야 한다.
왕선신王先愼:≪한비자韓非子≫ 〈이병편二柄篇〉에 “전이기사책기공專以其事責其功(오로지 그 일을 가지고 공적을 책임지게 한다.)”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