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4 公傾側法令하야 先後臣以言하야 欲臣之免也甚하니 而臣知之니이다 及獄決罪定에 公憱然不悅하야 形於顔色하니 臣見又知之니이다
非私臣而然也라 夫天性仁心固然也니 此臣之所以悅而德公也니이다
注
○兪樾曰 注說이 非라 危는 乃跪之省文이니 古謂跀足者를 爲跀跪라하고 內儲說下篇에 門者跀跪請曰 是其證也라
晏子春秋雜上篇
에 刖跪擊其馬而反之
라하고 云 跪
는 足也
라하니 此說得之
라
先愼曰 荀子勸學篇에 蟹六跪而二螯라하고 倞注에 跪는 足也라 韓子以刖足爲跀跪라하니 據此是楊所見韓子作跪也요 跪訓爲足하니 又其一證이라
悅而德公也는 張榜本에 重而字라 案 此下當接孔子曰 善爲吏者樹德이요 不能爲吏者樹怨이라 槪者平量者也요 吏者平法者也니 治國者不可失平也어늘
今錯簡在後하야 別爲一條라 說苑此下接孔子聞之曰 善爲吏者樹德이요 不善爲吏者樹怨云云하니 是也라
공께서는 법령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앞뒤로 저에게 말해주면서 저의 죄를 면하게 해주려고 매우 노력하였으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서 형벌이 정해지자 공께서는 슬픈 마음에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안색에 드러났으니, 제가 보아서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사사로운 마음이 들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천성이 어진 마음이라 자연스레 그렇게 한 것이니, 이것이 제가 기쁜 마음으로 공을 덕스럽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하였다.
注
舊注:발이 잘리는 형벌을 받은 자는 걸음걸이가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跀危’라고 한 것이다.
○兪樾:舊注의 說은 틀렸다. ‘危’는 곧 ‘跪’자의 약자이니 옛날에 “발이 잘린 형벌을 받을 자를 ‘跀跪’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內儲說 下篇〉에 “門者跀跪請曰(문지기가 발이 잘린 형벌을 받고 청하기를)”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晏子春秋≫ 〈雜上篇〉에 “刖跪擊其馬而反之(발이 잘린 형벌을 받은 이가 그 말을 때려서 돌려보냄)”라 하고 이에 대해 孫星衍은 “跪는 발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說이 옳다.
王先愼:≪荀子≫ 〈勸學篇〉에 “蟹六跪而二螯(게는 발이 여섯이요 집게발이 둘이다.)”라 하고 楊倞의 注에 “跪는 발이다. ≪韓非子≫에서 ‘발이 잘리는 형벌을 跀跪’라고 하였다.” 하였으니 이에 의거하면 楊倞이 보았던 ≪韓非子≫에는 ‘跪’자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跪’를 발이라고 풀이하였으니 또 하나의 증거이다.
‘悅而德公也’는 張榜本에 ‘而’자가 중복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여기는 아래로 응당 “孔子曰 善爲吏者樹德 不能爲吏者樹怨 槪者平量者也 吏者平法者也 治國者不可失平也(孔子가 말하였다. ‘관리의 일을 잘하는 자는 덕을 심고 관리의 일을 잘하지 못하는 자는 원망을 심는다. 평미레는 〈말이나 되 같은 계량 용기의〉 윗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고 관리는 법을 공평하게 다루는 자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이 공평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와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 뒤에 錯簡되어 별도로 하나의 조목이 되었다. ≪說苑≫에는 이 부분 아래로 “孔子聞之曰 善爲吏者樹德 不善爲吏者樹怨……”이 이어져 있으니, 이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