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30 臣之罪三也로이다 堂下得微有疾臣者乎잇가
注
○先愼曰 乾道本에 得下有財無兩字라 顧廣圻云 今本에 無財字라 按句有誤라하고
王引之云 無字는 後人所加니 得微는 卽得無也라 邶風式微傳云 微는 無也라하고
晏子春秋襍篇云 諸侯得微有故乎아 國家得微有事乎아라하고 莊子盜跖篇에 得微往見跖耶아하니 皆其證也라
後人加無字於微字之上하야 而其義遂不可通矣라하니라 先愼案 王說是라
藝文類聚引作堂下得微有嫉臣者乎아하야늘 今據刪하노라 疾嫉古通이라
신의 세 번째 죄입니다. 殿堂 아래의 〈侍從 중에〉 혹 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라고 하였다.
注
○王先愼:乾道本에 ‘得’ 아래에 ‘財無’ 두 글자가 있다. 顧廣圻는 “今本에 ‘財’자가 없다. 살펴보건대 이 句에 잘못이 있다.”라고 하였고,
王引之는 ‘無’자는 후세 사람이 더한 글자이니 ‘得微’는 곧 ‘得無’이다. ≪詩經≫ 〈邶風 式微章〉의 〈毛傳〉에 ‘「微」는 「無」이다.’ 하였고,
≪晏子春秋≫ 〈襍 上篇〉에 ‘諸侯得微有故乎 國家得微有事乎(혹시 제후국에 무슨 변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라에 무슨 큰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하였으며, ≪莊子≫ 〈盜跖篇〉에 ‘得微往見跖耶(혹시 가서 도척을 만나본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으니, 모두 그에 대한 증거이다.
후세 사람이 ‘無’자를 ‘微’자 위에 더하여 그 뜻이 드디어 통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나는 살펴보건대 왕인지의 설이 옳다.
≪藝文類聚≫ 권17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堂下得微有嫉臣者乎’로 되어 있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無’자를〉 삭제하였다. ‘疾’과 ‘嫉’은 예전에 통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