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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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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1-130 臣之罪三也로이다 堂下得微有疾臣者乎잇가
○先愼曰 乾道本 得下有財無兩字 顧廣圻云 今本 無財字 按句有誤라하고
王引之云 無字 後人所加 得微 卽得無也 邶風式微傳云 微 無也라하고
晏子春秋襍篇云 諸侯得微有故乎 國家得微有事乎아라하고 莊子盜跖篇 得微往見跖耶아하니 皆其證也
後人加無字於微字之上하야 而其義遂不可通矣라하니라 先愼案 王說是
藝文類聚引作堂下得微有嫉臣者乎아하야늘 今據刪하노라 疾嫉古通이라


신의 세 번째 죄입니다. 殿堂 아래의 〈侍從 중에〉 혹 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라고 하였다.
王先愼乾道本에 ‘’ 아래에 ‘財無’ 두 글자가 있다. 顧廣圻는 “今本에 ‘’자가 없다. 살펴보건대 이 에 잘못이 있다.”라고 하였고,
王引之는 ‘’자는 후세 사람이 더한 글자이니 ‘得微’는 곧 ‘得無’이다. ≪詩經≫ 〈邶風 式微章〉의 〈毛傳〉에 ‘「」는 「」이다.’ 하였고,
晏子春秋≫ 〈 上篇〉에 ‘諸侯得微有故乎 國家得微有事乎(혹시 제후국에 무슨 변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라에 무슨 큰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하였으며, ≪莊子≫ 〈盜跖篇〉에 ‘得微往見跖耶(혹시 가서 도척을 만나본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으니, 모두 그에 대한 증거이다.
후세 사람이 ‘’자를 ‘’자 위에 더하여 그 뜻이 드디어 통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나는 살펴보건대 왕인지의 설이 옳다.
藝文類聚≫ 권17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堂下得微有嫉臣者乎’로 되어 있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자를〉 삭제하였다. ‘’과 ‘’은 예전에 통용하였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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