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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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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而憲令之法息이라 故曰 上不明이면 則辯生焉이라하니라


법령의 규범은 사라진다. 그래서 ‘군주가 명철하지 못하면 논변論辯이 생긴다.’고 말한 것이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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