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9 服虎而不以柙하고 禁姦而不以法하며 塞僞而不以符하니 此賁育之所患이요 堯舜之所難也라
故設柙은 非所以備鼠也라 所以使怯弱能服虎也요 立法은 非所以避曾史也라
注
○顧廣圻曰 藏本今本에 避作備라 按備字는 涉上句誤라
범을 길들이려고 하면서 우리를 쓰지 않고 간사한 자를 금하려고 하면서 법을 쓰지 않으며 거짓을 막으려고 하면서 符節을 쓰지 않으니, 이런 경우는 孟賁과 夏育이라도 근심하고 堯임금과 舜임금이라도 어려워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설치하는 것은 쥐를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라 겁 많고 약한 자가 범을 굴복시킬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법을 세우는 것은 曾參이나 史魚 같은 이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注
○顧廣圻:藏本과 今本에 ‘避’는 ‘備’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備’자는 위의 句(非所以備鼠也)에 연관이 되어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