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臣皆爲虎라 故曰無臣也라 臣無則國亡이라 故曰 奚國之有라
○先愼曰 此謂有國必有臣이니 不能畏臣爲虎而不用이요 惟在主施其刑法以制之라
故下云 主施其法이면 大虎將怯이요 主施其刑이면 大虎自寧이라하니 是也라
舊注誤라 趙本無注末十一字하니 因其不合而刪之也라 盧文弨云 張本注末有此二句라하니라
군주가 되어 신하가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는가.
注
구주舊注:신하가 모두 범처럼 되었기 때문에 ‘신하가 없다.’고 한 것이다. 신하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왕선신王先愼:이것은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신하가 있어야 하니, 신하가 범처럼 되어 쓸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직 군주가 형벌과 법술을 시행하여 통제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임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에 ‘주시기법 대호장겁主施其法 大虎將怯 주시기형 대호자녕主施其刑 大虎自寧’이라 한 것이 그 예이다.
구주舊注는 잘못되었다. 조본趙本에는 구주舊注의 끝 문장 11자가 없으니, 본문과 합치되지 않음으로 인해 삭제한 것이다. 노문초盧文弨는 “장본張本의 구주舊注는 끝에 이 두 구가 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