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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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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1-20 有所害 必反察之 是以明主之論也 國害 則省其利者하고 臣害 則察其反者
其說在楚兵至而陳需相하고 黍種貴而廩吏覆이라 是以執販茅하고 而(不)(僖)譙其次하며
○顧廣圻曰 藏本今本 無不字 按依說當作昭


손해를 볼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익을 볼〉 반대편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때문에 현명한 군주가 일을 고려할 적에 나라가 손해를 보면 누가 그 이익을 보았는지 살펴보고, 신하가 손해를 보면 그와 이해관계가 相反되는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에 관한 해설이 나라 군대가 변경에 들어오자 陳需相國이 되었고, 기장[] 씨앗 값이 오르자 창고지기가 조사를 받은 사례에 있다. 이 때문에 昭奚恤은 띠를 파는 장사꾼을 체포하였고, 昭侯는 그 조수를 꾸짖었으며,
顧廣圻藏本今本에 ‘’자가 없다. 살펴보건대 응당 〈‘’자는 아래의〉 에 의거하여 ‘’가 되어야 한다.


역주
역주1 昭奚恤 : 전국시대 楚 宣王 때의 令尹이다. 江(지금의 河南省 正陽縣)에 封해졌기 때문에 江君이라고도 한다. 直言을 잘하여 諸侯 사이에 명성이 있었다.
역주2 [昭]侯 : 전국시대 韓나라의 제6대 君主이다. 韓 懿侯의 아들로 이름은 武이다. 釐(희)侯‧昭釐侯‧昭僖侯라고도 한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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