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0 有所害면 必反察之라 是以明主之論也에 國害면 則省其利者하고 臣害면 則察其反者니
其說在楚兵至而陳需相
하고 黍種貴而廩吏覆
이라 是以
執販茅
하고 而(不)(僖)
譙其次
하며
손해를 볼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익을 볼〉 반대편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때문에 현명한 군주가 일을 고려할 적에 나라가 손해를 보면 누가 그 이익을 보았는지 살펴보고, 신하가 손해를 보면 그와 이해관계가 相反되는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에 관한 해설이 楚나라 군대가 변경에 들어오자 陳需가 相國이 되었고, 기장[黍] 씨앗 값이 오르자 창고지기가 조사를 받은 사례에 있다. 이 때문에 昭奚恤은 띠를 파는 장사꾼을 체포하였고, 韓 昭侯는 그 조수를 꾸짖었으며,
注
○顧廣圻:藏本과 今本에 ‘不’자가 없다. 살펴보건대 응당 〈‘僖’자는 아래의〉 說에 의거하여 ‘昭’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