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 以公財分施를 謂之仁人이요 輕祿重身을 謂之君子요 枉法曲親을 謂之有行이요 棄官寵交를 謂之有俠이요 離世遁上을 謂之高傲요 交爭逆令을 謂之剛材요
注
○先愼曰 剛材者는 在下而與上爭이라 故不行其令이라
공공의 재물을 나누어 베푸는 자를 ‘어진 사람[인인仁人]’이라 하며, 녹祿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을 중시하는 자를 ‘군자君子’라고 하고 법을 왜곡하면서 친족親族에 곡진한 자를 ‘덕행이 있는 사람[유행有行]’이라고 하며, 관직을 버리고 사적인 교분을 존중하는 자를 ‘의협심이 있는 사람[有俠]’이라고 하고 속세를 떠나 군주를 피하는 자를 ‘초연한 사람[고오高傲]’이라고 하며, 서로 다투면서 명령을 거스르는 자를 ‘강직한 인재[剛材]’라고 하고
注
○왕선신王先愼:강직한 인재는 아래(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윗사람과 다툰다. 그러므로 명령이 행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