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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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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8-19 名正物定이요 名倚物徙 故聖人執一以靜하야 使名自命하고 令事自定하니라
旣使名命事 故事自定也
○先愼曰 群書治要 引尸子分事篇하야 執一以靜하야 令名自正하고 令事自定이라하니
卽韓非所本 使字作令이라 疑此使字 涉注文而誤 注以使釋上令字하야 以命釋下令字하니 非上令字本作使字也


명분이 바로 서면 사물의 질서가 안정되고, 명분이 치우치면 사물의 질서가 흐트러진다. 그러므로 성명한 군주는 를 지키고 고요히 있으면서 명분을 절로 맞게 하고 일을 절로 안정되게 한다.
구주舊注:명분으로 하여금 일을 명하게 하므로 일이 절로 안정된다.
왕선신王先愼:≪군서치요群書治要≫에서 ≪시자尸子≫ 〈분사편分事篇〉의 ‘집일이정 영명자정執一以靜 令名自正 영사자정令事自定(하나를 잡아 고요히 있으면서 명분을 절로 맞게 하고 일을 절로 안정되게 한다.)’을 인용하였다.
한비韓非가 근거로 하였던 ≪시자尸子≫의 판본에 ‘使’자는 ‘’으로 되어 있었다. 아마도 이 ‘使’자는 구주舊注의 글과 관련이 되어 잘못된 것이다. 구주舊注는 ‘使’로 위의 ‘’자를 해석하고, ‘’으로 아래의 ‘’자를 해석한 것이니, 위의 ‘’자가 본래 ‘使’자로 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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