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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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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29 朋黨比周以弊主하고 言曲以便私者 必信於重人矣 故其可以功伐借者 以官爵貴之하고
彼有功伐하야 重人借爲己用者 則官爵貴其人也


무리를 짓고 한패가 되어 군주의 이목을 가리고 왜곡된 언론으로 사사로운 잇속을 챙기는 자는 반드시 중인에게 신임을 받는다. 그러므로 공적功績으로 얽어맬 수 있는 경우에는 관작을 높여주고,
구주舊注:그가 공적이 있어서, 중인이 그의 공적을 빌려서 자기가 이용할 만한 자는 관작으로 그를 귀하게 한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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