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2 雖財用足而厚愛之나 然而輕刑이면 猶之亂也니라
注
○先愼曰 乾道本엔 厚上에 有後字나 據趙本刪하노라 言上雖足民於財用而厚愛之라도 若不重罰이면 民猶趨亂이니 下云 則雖足民何可以爲治 是也라
재용이 풍족한 뒤에 두터운 사랑을 베풀더라도 가벼운 형벌을 시행하면 〈백성들은〉 오히려 혼란으로 나아가게 된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는 ‘후厚’ 위에 ‘후後’자가 있으나 조본趙本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군상君上이 백성들의 재용을 풍족하게 하여 두텁게 사랑하더라도 만일 〈간악한 사람에게〉 무거운 형벌을 시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오히려 혼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이니, 아래의 ‘즉수족민하가이위치則雖足民何可以爲治(그렇다면 백성을 만족시켰더라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