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2 以爲象箸면 必不加於土鉶이니 必將犀玉之杯요 象箸玉杯엔 必不羹菽藿이니 則必旄象豹胎요
注
○先愼曰 乾道本에 無則字라 盧文弨云 必上脫則字니 張凌本에 有라하니 今據補하노라
顧廣圻云 旄는 讀爲芼라하니라 先愼按 顧讀은 誤라 呂氏春秋本味篇에 肉之美者旄象之約이라하니 高注에 旄는 旄牛也라하니라
旄象二字는 藝文類聚御覽에 均作薦字하니 誤라 說林上篇에 亦作旄象이라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상아 젓가락을 쓰면 반드시 질그릇(土鉶)에 국을 담아 먹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犀角이나 玉으로 만든 술잔을 함께 쓸 것이고, 玉杯와 상아 젓가락을 쓸 경우엔 반드시 콩잎국 같은 음식을 담아 먹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旄牛‧코끼리‧표범의 胎를 먹으려 할 것이고,
注
○王先愼:乾道本에 ‘則’자가 없다. 盧文弨는 “‘必’자 위에 ‘則’자가 탈락된 것이니 張本과 凌本에 ‘則’자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顧廣圻는 “‘旄’는 ‘芼’로 읽는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고광기가 읽은 것은 잘못되었다. ≪呂氏春秋≫ 〈本味篇〉에 ‘肉之美者旄象之約(맛있는 고기는 旄牛와 코끼리의 허리 부분이다.)’이라 하니 高誘의 注에 “‘旄’는 旄牛이다.”라고 하였다.
‘旄象’ 두 자는 ≪藝文類聚≫ 권73과 ≪太平御覽≫ 권759에 모두 ‘薦’자로 되어 있으니 잘못되었다. 〈說林 上〉편에도 ‘旄象’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