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是故로 大臣之祿雖大나 不得藉(威)城市요
注
○兪樾曰 威字는 衍文이요 藉는 當讀爲籍이니 詩韓奕篇의 實畝實籍을 唐石經에 作實畝實藉하니 是其例矣라
漢武帝紀籍吏民馬의 師古注에 籍者는 總入籍錄而取之라하니 卽此籍字之義라
管子輕重甲篇의 桓公欲藉於室屋하며 欲藉於萬民하며 欲藉於六畜하며 欲藉於樹木이 與此正同이라
言大臣之祿雖大나 而城市之地不得藉而取之也라 下云黨與雖衆이나 不得臣士卒이라하니 臣士卒與藉城市 相對成文이어늘
今涉上文是謂威淫及國家偏威하야 而誤衍威字라 舊注에 不解威字하니 是舊本猶未衍也라
이 때문에 대신大臣의 녹봉은 많이 주더라도 성시城市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해서는 안 되고,
注
구주舊注:시장은 민중이 모이는 곳이니, 민중을 이용하여 다른 마음을 낼까 두려운 것이다.
○유월兪樾:‘위威’자는 연문衍文이요, ‘자藉’는 응당 ‘적籍’으로 읽어야 된다. ≪시경詩經≫ 〈대아 한혁편大雅 韓奕篇〉의 ‘실무실적實畝實籍(진실로 농지를 다스리고 진실로 세법稅法을 바르게 함)’을 당唐나라 석경본石經本에는 ‘실무실적實畝實藉’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 그 〈‘적籍’과 ‘자藉’을 통용한〉 예例이다.
≪한서漢書≫ 〈무제기武帝紀〉 ‘적리민마籍吏民馬(관리와 백성의 말을 장부에 기록하다.)’에 대한 안사고顔師古의 주注에 “‘적籍’은 총 수입을 장부에 기록하여 세금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적籍’자의 뜻이다.
≪관자管子≫ 〈경중갑편輕重甲篇〉의 ‘환공욕적어실옥 욕적어만민桓公欲藉於室屋 欲藉於萬民 욕적어육축 욕적어수목欲藉於六畜 欲藉於樹木(환공桓公이 가옥세家屋稅를 징수하려고 하고 인구세人口稅를 징수하려고 하고 가축세家畜稅를 징수하려고 하고 재목세材木稅를 징수하려고 하였다.)’이라고 한 것이 이곳의 ‘자藉’자 뜻과 똑같다.
대신의 녹봉은 많이 주더라도 성시城市에서 세금을 거두어 받게 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아래 글에 ‘당여수중 부득신사졸黨與雖衆 不得臣士卒’이라 하였으니, ‘신사졸臣士卒’과 ‘자성시藉城市’가 서로 대구對句로 된 문장인데
지금 윗글의 ‘시위위음是謂威淫’과 ‘국가편위國家偏威’에 관계되어 ‘위威’자를 잘못 연문으로 넣은 것이다. 구주舊注에 ‘위威’자를 해석하지 않았으니, 이는 구본舊本에는 그때까지 ‘위威’자가 연문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