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4-8 天下有이라 一曰 智有所不能立이요 二曰 力有所不能擧 三曰 彊有所不能勝이라
故雖有堯之智라도 而無衆人之助 大功不立이요之勁이라도 而不得人助 不能自擧之彊이라도 而無法術이면 不得이라


天下에는 의심할 수 없는 이치가 세 가지 있다. 첫째는 지혜만으로는 〈을〉 세울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힘만으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셋째는 강한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비록 임금과 같은 지혜가 있더라도 여러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큰 공을 세울 수 없고, 烏獲과 같은 힘이 있더라도 남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자신의 몸도 들어 올릴 수 없으며, 孟賁夏育 같은 강함이 있더라도 法術이 없으면 〈刑律에 저촉되어〉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


역주
역주1 信數 :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에 의거하여 ‘의심할 바 없는 자연 규칙[無可疑的自然規律]’으로 번역하였다.
역주2 烏獲 : 전국시대 秦나라의 力士이다. 千鈞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사로 武王의 총애를 받았다.
역주3 賁育 : 孟賁은 전국시대 齊나라의 力士이고, 夏育은 周나라의 역사이다. 孟賁은 맨손으로 쇠뿔을 뽑았다고 하고, 夏育은 千鈞의 무게를 들어 올렸다고 한다.
역주4 長生 : 천하의 의심할 수 없는 이치 중 세 번째인 ‘彊有所不能勝’과 24-18의 원문 ‘賁育之不能自勝’에 의거하여, ‘長生’이 ‘長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諸本 ≪韓非子≫에 ‘長生’으로 되어 있고, ≪韓非子新校注≫에서 陳奇猷도 “孟賁과 夏育이 비록 용감하기는 하지만, 다만 법술에 의거하여 行事하지 않으면 刑律을 저촉하여 법에 주살되므로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賁育雖然勇敢 但不依法行事 觸犯刑律 爲法所誅 故不得長生也]”라고 하였으므로, ‘長生’으로 번역하였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